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