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예외사항 확인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